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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으며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으며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조건부 검역증을 받게 되나요?
A. 검역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3조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2020 검역업무지침」 p. 41).
1.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2.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3. 그 밖에 재검역(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사환자의 재설문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경우
4.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선박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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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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