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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개관
-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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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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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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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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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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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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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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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비대면인출제한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비대면인출거래는 제한되고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론에 의한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이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이므로,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카드론 입금 지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비대면인출제한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비대면인출거래는 제한되고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론에 의한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이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이므로,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카드론 입금 지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2013. 9. 16) 전·후 본인확인 방법 비교 >

1. 이용고객이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2.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추후에 고객이 추가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을 거쳐 ‘SMS 통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가 아닌 OTP 이용고객이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안내”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경찰서장이 발행한 무혐의 처분 공문 및 대여·양도된 예금계좌 일람표 예금계좌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개설은행의 해지(또는 지급정지) 확인서 |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기소유예 처분문서 사본 및 대여·양도된 예금계좌 일람표 예금계좌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개설은행의 해지(또는 지급정지) 확인서 |
법원에서 벌금 등을 선고받은 경우 |
판결문 사본 및 대여·양도된 예금계좌 일람표 예금계좌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개설은행의 해지 (또는 지급정지) 확인서 |
※ 비대면인출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Q.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뒤부터 제가 이용하던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는 경우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 뿐 아니라 그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 전부에 대해서 비대면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신고된 이상 해당 계좌 뿐 아니라, 명의인의 다른 계좌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좌는 비대면인출이 제한된 상태예요. 이를 해제하려면 대여··양도된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지급정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피싱사기 개요-피싱사기 안내-FAQ 참조>
















※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카드업계, 5. 17~21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주요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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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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