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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개관
-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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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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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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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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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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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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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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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는 백신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PC원격점검 서비스 또는 ‘파밍캅’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은행사이트(피싱사이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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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파밍(Pharming)등 신종금융사기 주의!” 참조> |

파밍 유형 |
사기수법 사례 |
가짜 은행사이트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보안승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안카드번호 전체 입력 유도 |
팝업창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OTP무료 이벤트’ 팝업창이 뜨면서 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입력 요구 |
가짜 쇼핑몰 결제창 |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실시간 계좌이체 선택, 결제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누르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PC가 피싱사이트로 유도, 보안카드번호 전체·계좌비밀번호 등 입력 |
이메일 첨부파일 |
신용카드 회사 명의로 된 이메일 명세서를 받고 첨부파일을 열람,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됨에 따라 주민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
가짜 대법원 사이트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대법원사이트로 접속, ⅰ) 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입력 요구, ⅱ) 납부화면에서 대법원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계좌이체방식 사용, 또는 ⅱ) 가상계좌 이용 시 대법원이 지정하지 않은 예금주의 가상계좌로 납부 요구 ▶ 정상적인 대법원 가상계좌 예금주 : “대법원 전자소송”, “OO공탁소”(예: 서울중앙공탁소·부산지방공탁소 등) |
웹하드 / 파일공유 사이트 |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최신 동영상을 내려 받자 피해자 PC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 인터넷뱅킹 이용 시 평소와는 다르게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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