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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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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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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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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특례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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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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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
- 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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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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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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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 결정 및 실시
- 보장급여 지급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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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처벌
-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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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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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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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ㆍ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참조).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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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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