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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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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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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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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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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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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해산이유 및 청산절차는 달라집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해산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해산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특별 해산사유”란 사원이 1명도 없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7조제2항).







√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비영리 사단법인 및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비영리 사단법인 ㅡ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해산 >, < 비영리 재단법인 ㅡ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멸·해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사원총회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현존사무의 종결
√ 회사재산의 조사 및 사원총회에 보고
√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서류보존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유한회사(설립·운영) ㅡ 소멸·해산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합명회사(설립·운영) ㅡ 소멸·해산 등 >, < 합자회사(설립·운영) ㅡ 소멸·해산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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