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① 1차년도 인건비의 80%, ② 2차년도 인건비의 70%, ③ 3차년도 인건비의 50% 로 차등 지원됩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52~21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8쪽).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8쪽).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8쪽).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인증 1년차 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0쪽).
최대지원기간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0쪽).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력 제한은 없으나 최대지원인력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1쪽).
지원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처 :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54쪽>
※ 그 밖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