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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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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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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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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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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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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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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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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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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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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① 1차년도 인건비의 80%, ② 2차년도 인건비의 70%, ③ 3차년도 인건비의 50% 로 차등 지원됩니다.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① 1차년도 인건비의 80%, ② 2차년도 인건비의 70%, ③ 3차년도 인건비의 50% 로 차등 지원됩니다.


※ 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78~179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력 제한은 없으나 최대지원인력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7쪽).

<출처 :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49쪽>
※ 그 밖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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