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 경영지원
-
- 재정지원
-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4쪽>
그 밖에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