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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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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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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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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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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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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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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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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구분 |
내용 |
모집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모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입력, 시스템 미입력시 e-나라도움 별도 사용 및 정산 필요 |





















구분 |
내용 |
공고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구분 |
내용 |
변경신청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별지 제6호서식] |
소재지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은 이전하려는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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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은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의 변경으로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구분 |
내용 |
기초단체장의 직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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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여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임금, 근로시간 등) √ 훈련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가격 변경 √ 사업내용 등을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 비영리법인·단체 내의 사업단 형태에서 독립·분할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를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해당 기초자치단체장 간 사전 협의)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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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를 통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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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
심사사항 √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수행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된 사무소를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광역자치단체장 간 사전 협의)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신청 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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