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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이윤의 재투자 추천

    조회수: 14680건   추천수: 4810건

  • 합자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사회적 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인증요건 > 인증기준 Ⅱ(그 밖의 기준)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 사업 : 사회적기업: 수입기준

    조회수: 13632건   추천수: 4324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입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심사 기준을 둡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인증요건 > 인증기준 Ⅱ(그 밖의 기준)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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