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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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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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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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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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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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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정관이나 규약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그 밖에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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