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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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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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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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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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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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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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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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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범위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2호).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3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1호).








√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1) 기부금
√ 비영리 교육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식
[ |
기준소득금액 |
-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 |
X |
50% |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1) 기부금과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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