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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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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통관절차
특수형태의 수출신고로 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잠정수량수출신고 등이 있습니다.

간이한 통관절차로 수출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유해 및 유골,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이 있습니다.
특수형태의 수출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상수출신고
신고대상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 발령 ·시행) 제32조제1항].
√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 농·수산물 및 광산물)
√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을 변경해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해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신고시기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일괄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3항).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신고대상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으로 어패류를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신고방법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먼저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신고대상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採捕)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거쳐 세관장에게 전송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신고방법
수출업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해 서울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신고대상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라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 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다만 위 6., 7.의 물품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간이통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수출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 승인 및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행낭이란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나 물품을 넣어 운반하는 가방을 말합니다.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달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수출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물품
√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신고방법
간이통관절차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 서류의 제출만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송품장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우편물목록
다만,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2항).
물품검사
현품검사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목록 등 서류로 현품검사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1항).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
신고수리 등
신고수리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을 심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목록 등에 고무도장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해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3항).
신고취소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간이통관목록 등의 서류에 신고취하 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을 통한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1항).
√ 심사·검사 결과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사·검사 결과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통지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특송업체 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의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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