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Ⅰ(수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출보험의 가입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사업을 위해 설치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으로 단기성 보험, 중장기성 보험 및 수출신용보증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말합니다(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무역보험 담당기관
국가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역보험법」 제30조 제37조).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역보험의 종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됩니다(「무역보험법」 제3조).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내 서비스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신용보증보험
선적 전 보증, 선적 후 보증: 수출업자가 수출계약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그 밖의 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 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 시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수출보험종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 및 약관 등 보험계약과 관련해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보험의 기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거래 상의 불안 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보완적 기능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 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지원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