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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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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운송장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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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1항).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3조제2항).
2개 이상의 복수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5조제1항).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 제3원본('송하인용')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5항).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상법」 제926조).
기재사항 등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923조제1항).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3항).
위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3조제4항).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4조제1항).
이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4조제2항).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5조제2항).
항공화물운송증서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상법」에 따른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상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927조).
기재사항의 효력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8조제1항).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8조제2항).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8조제3항).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927조제1항).
송하인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927조제2항).
운송인은 저장·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송하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927조제3항).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유가증권

비유통성

유통성

기명식

무기명식(지시식)

수취식(창고에서 수취 후 발행)

선적식(본선 선적 후 발행)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운송인이 작성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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