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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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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에는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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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수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에 대한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운송인이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853조제3항).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도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853조제4항).
선하증권 기재의 예외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53조제2항).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령선하증권(受領船荷證券, received B/L) 또는 선적선하증권(船積船荷證券, shipped B/L)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발행시기가 운송물의 수령 후인지, 선적 후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상법」 제852조제1항 및 제2항).
수령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선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통선하증권(通船荷證券, through B/L), 중간선하증권(中間船荷證券, local B/L), 복합선하증권(複合船荷證券, combined transport B/L)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발행인에 따라 구별됩니다.
통선하증권은 한 운송인이 선박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중간선하증권은 여러 운송인이 운송을 하게 된 경우 중간의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복합선하증권은 한 운송인이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을 하게 된 경우 복합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적선하증권(赤船荷證券, red B/L)
적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보험계약까지 체결하거나 운송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하기로 특약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54조제1항).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854조).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0조 본문 및 제861조).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130조 단서 및 제861조).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32조 제861조).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133조 제861조).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질문)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열린지식, 한국무역협회>

선하증권의 발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다음 서류를 각 1부씩 작성해 제출합니다.
상업송장(Invoice): 물품의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물품의 특성, 내용 명세,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상용문서입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목록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기재내용은 수량,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및 용적 등입니다.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② 운송인은 검량회사에 검량신청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습니다.
※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선적하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해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발급합니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으로부터 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합니다.
⑥ 운송인은 본선수취증(M/R)을 받은 후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합니다.
선하증권의 원본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합니다.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다른 선하증권은 무효가 됩니다.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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