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
- 창업지원 확인
-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
- 교섭단계
-
-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
-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
- 무역금융의 개념
-
-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
-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
- 통관절차
-
-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선하증권에는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효력이 있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
---|
(질문)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