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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
- 창업지원 확인
-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
- 교섭단계
-
-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
-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
- 무역금융의 개념
-
-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
-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
- 통관절차
-
-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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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 개설하는 것이 내국신용장입니다.
내국신용장은 일반 신용장과 같이 개설의뢰인(수출업자), 수익자(원자재 생산자 등), 개설은행, 매입은행이 당사자가 되어 개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내국신용장은 일반 신용장과 같이 개설의뢰인(수출업자), 수익자(원자재 생산자 등), 개설은행, 매입은행이 당사자가 되어 개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내국신용장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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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