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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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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함유 물질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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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수출입관리폐기물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위 1.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20-292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청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의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해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일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괄수출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2조].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위 6.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9.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1,000 이며,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9.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허가기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동의요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제27조제1항,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다만, 수출허가 신청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 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수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수출허가서 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해야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6항 전단).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회신이 없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및 신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위 신고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1호).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허가취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괄수출 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출허가 시의 선적·하역항구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반입명령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수출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출허가가 취소됐는데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사업장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출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칙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허가 취소 이후에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2호).
선적항구의 지정, 선적구역의 제한 및 경유항구·경유지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해당 벌금에 처해 지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과태료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인도하면서 그 서류에 기재사항을 적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제출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의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일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6조제6항).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포괄수출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2조).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출신고증명서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전단).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 < Allbaro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제도, 자가판정, 관할 환경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출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5.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 1., 3., 6.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반입명령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됐는데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사업장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여 부적정 처리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출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3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칙
1.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3 및 제2호).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관계 공무원의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해당 벌금에 처해 지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수출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 제6호의2, 제7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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