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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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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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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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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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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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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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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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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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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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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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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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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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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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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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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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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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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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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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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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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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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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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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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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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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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 상대국에 일시수입, 다시 상대국에서 재수출, 우리나라에 재수입 등의 통관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한 A.T.A.까르네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한 수출 |
1. (질문) A.T.A.까르네를 이용해서 통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a.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b.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질문)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지고 갈 물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래 예정했던 물품이 축소되었거나 늘어났을 경우에는 기 발급받은 A.T.A.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신규로 A.T.A.까르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 발급된 A.T.A.까르네에 대한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으며 보증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공회의소 A.T.A.까르네 담당자와 상담한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질문) 지방에 소재한 기업인데 A.T.A.까르네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답변) A.T.A.까르네 업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의 4개 상공회의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상공회의소에서 서명등록을 하고 ATA 까르네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질문) 사용한 A.T.A.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한 A.T.A.까르네는 물품의 반입,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A.T.A.까르네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일시수입국으로부터 부당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상공회의소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A.T.A.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으면 물품의 반입, 반출 여부를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음은 물론 일시수입국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기업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A.T.A.까르네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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