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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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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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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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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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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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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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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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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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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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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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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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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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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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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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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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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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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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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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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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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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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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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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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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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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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플랜트란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운송ㆍ창고업 및 방송ㆍ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ㆍ장치 및 산업설비 등을 말합니다.
플랜트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플랜트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플랜트수출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을 플랜트수출이라고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다음 설비 중 본선 인도조건(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의 수출(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 제70조]
√ 발전설비
√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 냉동 및 냉장설비
√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 공해방지설비
√ 공기조화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 시험연구설비
√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 시공이란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플랜트 설치공사(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 제외)
승인기관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
신청
플랜트수출의 승인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1항).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통합공고」에 의해 허가, 추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5호, 2023. 9. 25. 발령·시행)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에 대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3항).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5항).
플랜트 수출 관련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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