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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절차
전략물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판정신청과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신청 등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수출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수출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수출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수출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기관
허가기관이 전략물자의 판정을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3호, 2024. 6. 2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전략물자관리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략물자의 판정업무를 위탁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제2항).
신청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4조).
전략물자 전문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1부
그 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신청서류의 보완으로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제1항 단서).
통지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15조제2항).
효력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해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입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6조).
※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판정/허가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신청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1항 및 제55조).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 또는 상황허가신청서 각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로 갈음)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다만,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 제출)
수출자 서약서 1부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위의 신청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함) 또는 국내외 공급자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물질의 수량 및 구성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4항).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
기술허가 신청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2항).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수출자 서약서 1부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 판정서 1부(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유·환적허가 신청
경유·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0조제2항).
수출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 및 통보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①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② 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
다만, 다음의 기간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국내·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해당 품목 관련 국가와의 협의
해당 품목의 현지 조사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 전략물자의 허가신청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판정/허가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등급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은 등급심사기준에 따라 A, AA,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6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등급별 신청자격
A등급과 AA등급은 전략물자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AAA등급은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입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7조).
신청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8조).
신청서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8조).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심사기준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
지정
심의위원회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3조제1항).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보유 여부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보유여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보유여부
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여부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등급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부적격 통보를 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3조제2항).
보고의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사항별 현황이나 실적을 해당 기간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연간 현황: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9조제1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유·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이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수출제한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류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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