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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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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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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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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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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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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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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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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
-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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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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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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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외의 결제방법으로 송금결제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수입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고,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의뢰를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수입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고,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의뢰를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는 경우
√ 본·지사 간이 아닌 수출거래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제외).


※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전자민원-외환거래심사>를 클릭하세요.











√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선적을 이행
√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송부
√ 대금결제[통상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 경과 후 수출업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대금 송금]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At Sight, 제시 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및 대금요청
⑥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 인도
⑦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⑧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기한부 환어음(지급만기일에 지급하면 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⑥ 수입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한 후 환어음 인수
⑦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후 추심은행에 대금지급
⑧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⑨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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