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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
- 창업지원 확인
-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
- 교섭단계
-
-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
-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
- 무역금융의 개념
-
-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
-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
- 통관절차
-
-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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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INCOTERMS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INCOTERMS 2010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11가지 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10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11가지 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INCOTERMS 2010 영문본은 <KITA-무역정보-무역실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수출통관책임 |
수입통관책임 |
위험이전시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
---|---|---|---|
공장인도조건(EXW) |
수입업자 |
수입업자 |
물품 현존장소에서 인도 시 |
선측인도조건(FAS)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 인도 시 |
본선인도조건(FOB)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 인도 시 |
운임포함조건(CFR)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 인도 시 |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 인도 시 |
운송인인도조건(FCA)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목적지인도조건(DAP)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지정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시 |
터미널인도조건(DAT)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지정 목적지에서 하역한 후 인도 시 |
관세지급인도조건(DDP) |
수출업자 |
수출업자 |
지정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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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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