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Ⅰ(수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이고,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미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무역문서의 표준(EDI)을 고시하고,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전자문서교환(EDI)이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해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전자문서교환(EDI)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EDI 표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에 대한 사항은 「전자문서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2018. 7.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다만, 전자문서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야 합니다(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5호, 2023. 9. 25. 발령·시행)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다만,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제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다만,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제외)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경우 그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전자무역문서 사용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신청 또는 승인 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무역 관련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회사의 유형적 기준
√ 주식회사일 것
√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
회사의 인력 구성기준
√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회사의 설비기준
√ 전자무역문서 송신·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설비
√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