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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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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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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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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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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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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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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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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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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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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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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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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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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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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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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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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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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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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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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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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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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 창업부터 무역계약의 체결, 수출승인절차, 운송, 통관, 클레임의 발생까지 수출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이 있습니다.





※ 이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020호)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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