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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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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대상>
구분 |
해당 금융투자업 |
---|---|
인가대상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
등록대상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을 말함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지분증권, 상장주권,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함[「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9호, 2020. 11. 2. 발령·시행) 제2-1조]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로서 외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위 1. 가.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함)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7항)

나. 위 1. 나.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갖출 것. 이 경우 위 1. 단서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인 상근 임직원 1명 이상 갖출 것. 다만, 종합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함)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명을 말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인 상근 임직원 2명 이상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위 1. 가.의 경우 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위 1.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8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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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신고 업무처리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 신고 업무는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csc.kr/)에 접속하여 “등록·신고”에서 금융회사별 등록·신고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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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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