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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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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점,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각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다만, 본사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산재보험 적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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