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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ㆍ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안내-전자소송준비-회원가입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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