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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거나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거나 ③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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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준수사항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0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시행) 별표 17].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착공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3년

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위의 위반사항으로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제36조).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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