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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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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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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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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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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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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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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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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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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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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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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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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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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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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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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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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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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①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거나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거나 ③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3년 |
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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