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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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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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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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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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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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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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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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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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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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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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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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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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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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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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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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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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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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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을 경영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고,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호 변경,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ㆍ위치 변경 등 휴양펜션업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변경,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ㆍ위치 변경 등 휴양펜션업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휴양펜션업 등록을 받지 않고 휴양펜션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


2.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1 또는 2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1.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휴양펜션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7.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8.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9.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1부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위치의 변경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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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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