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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휴양펜션업을 하려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규제「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
사업계획승인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서류의 제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25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30조제1항].
사업계획승인 기준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1. 사업계획승인 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규제「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 또는 나.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 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 착공·준공 기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다음의 기한 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2조제1항).
착공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3년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위 기한 내에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호).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사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2항).
1.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객실 수의 변경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2항).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규제「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 또는 나.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 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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