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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펜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독 관련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조치의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함)를 관리·운영하는 펜션 사업자는 소독업자에게 의뢰해서 다음과 같이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56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조치의무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1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 이를 위반하면 1차 : 50만원, 2차 및 3차 이상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소방안전 관련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무
펜션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3호).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과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 등”이라 함)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소방안전관리의무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2.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3.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4.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6. 소방훈련 및 교육
7.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8. 위 4, 5, 7번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9.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10.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무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펜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인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관련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관리의무
펜션 사업자는 그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펜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1호).
1. 객실·침구 등의 청결
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일광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해야 합니다.
라.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2. 욕실 등의 위생관리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탁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합니다.
3. 환기 및 조명
가.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해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준수사항
가. 펜션 사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다.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생교육 이행의무
펜션 사업자는 매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되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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