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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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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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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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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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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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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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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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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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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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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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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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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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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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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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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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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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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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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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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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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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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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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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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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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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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말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세무서(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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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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