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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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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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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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