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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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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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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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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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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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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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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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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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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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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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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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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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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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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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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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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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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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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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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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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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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군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시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함)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함)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 호 |
no.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LITIES |
BUSINESS CERTIFICATE OF |
|
REGISTRATION |
|
상호(명칭) |
COMPANY: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주소 |
ADDRESS: |
업종 |
TYPE OF BUSINESS: |
년 월 일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
|
Signature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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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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