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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명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팀-4762호, 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안건명   생활위생팀-4762호, 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숙박업소(여관)를 경매 절차를 거쳐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현 영업자(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반드시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비품 등)의 전부를 인수 받은 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에 대한 별도 시설기준이 없으므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인수 없이도 경매 낙찰자에게 직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인수해야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폐쇄 조치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안건명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질의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영업을 신고한 자에게 행정상의 모든 권한과 책임(행정처분)이 귀착됨을 알려드리며, 행정관청에서의 지위승계에 대해 영업신고 수리를 할 경우 기존 영업자와의 분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함.

아울러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이나 「파산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 폐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신고관청인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한 공익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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