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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영업의 승계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을 매입하면서 그 영업까지 양도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펜션업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펜션업을 상속받거나 펜션시설을 매입하면서 기존의 공중위생영업까지 양수한 경우에는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즉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함)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지위승계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을 양수받은 펜션 사업자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영업양도의 경우에만 제출)
※ 단,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의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4.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만 제출)
이를 위반해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펜션업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사업의 승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되는 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업의 지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즉 관광펜션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서 정한 관광펜션업 시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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