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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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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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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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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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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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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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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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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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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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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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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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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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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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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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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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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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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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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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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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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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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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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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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을 매입하면서 그 영업까지 양도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영업양도의 경우에만 제출)
※ 단,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의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4.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만 제출)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서 정한 관광펜션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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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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