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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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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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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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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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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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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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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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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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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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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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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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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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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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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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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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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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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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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과 관련된 법제는 ①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②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③ 운영의 개시 관련 법제, ④ 운영 관련 법제, ⑤ 폐업 관련 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펜션시설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신고 및 폐업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펜션시설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신고 및 폐업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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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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