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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징계해고의 행태상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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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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