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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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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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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해고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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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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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유형
- 해고 사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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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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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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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절차의 제한
-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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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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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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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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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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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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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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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해고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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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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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232면).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232면).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규정(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해고의 효력은 해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 해고의 효력은 해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부당해고 구제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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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근무하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다만,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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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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