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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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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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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해고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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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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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유형
- 해고 사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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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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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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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절차의 제한
-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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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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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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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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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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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해고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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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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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해고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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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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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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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해고 시기의 제한 및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의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고근로자를 포함한 퇴직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근로자에 관련되는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고근로자를 포함한 퇴직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근로자에 관련되는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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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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