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결혼준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입신고
신혼집에 입주했다면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의의 및 필요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입신고의 의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단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전입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간 및 신고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