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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사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미리 지급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여행사에 사정이 생겨 신혼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6조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1호].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만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자에게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고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제1호·제17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2항제1호·제14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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