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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임대차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1. 제1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제외함)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임신,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2. 제2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3. 제3순위: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점
2.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입주대상자 명의 저축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입주대상자 포함): 2점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1점



※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사업 관련 지방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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