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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및 손해배상 등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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