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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 및 손해배상 등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파혼 사유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손해배상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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