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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고용노동부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23. 29면 참조).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을 지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다음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사업범위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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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 및 2. 모두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 |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위의 1. 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 |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위의 2. 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 |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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