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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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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 상담·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등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자문 및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한 아이디어 창업 희망자 발굴 및 창업 상담·자문 및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 이하에서 예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지원사업도 같이 소개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개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약 500명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초과정(역량강황)

창업상담·코칭, 미니피칭대회, 창업아카데미(교육) 등 예비창업자 특화분야및 창업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

심화과정(아이템 구체화)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100% 정부지원금)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년)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실전과정(사업화 지원)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100%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출처: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s://newbiz.sbiz.or.kr) -사업신청-사업소개]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개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70,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전문기술교육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전용교육장 교육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전자도서 활용 교육 등 지원(수행: 소상공인전용교육장, 무료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 배움터:(http://edu.sbiz.or.kr)]을 활용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15쪽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자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를 대상으로 6,500개 내외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지원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14쪽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참조]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자부담 무료조건>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 간이과세자
√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출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알림정보 > FAQ 및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참조]
상권정보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간단분석

행정동 및 업종에 대한 추정매출, 업소수, 유동인구 정보 제공

상세분석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분석서비스 제공

통계서비스

업력, 지역현황,임대료 통계, 실태조사 결과 등 소상공인·상권 관련 전반 적인 통계정보 제공

이용방법

구분

이용방법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sg.sbiz.or.kr)

모바일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다운 후 상권정보 접속

※ 자세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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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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