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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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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전단 참조).
"작계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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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훈련 훈련시간
지역예비군훈련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8조제2호).

구분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160시간

1~4 년차

동원지정자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128시간(132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시간×2)

140시간

7~8 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지역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지역예비군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

구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기본훈련

9:00

18:00

작계훈련

시행부대 통제(6시간 기준)

예비군대원의 복종의무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2항).
※ 지역예비군훈련 중 지휘관 명령 불복종에 대한 벌칙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2호).
지역예비군훈련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방법
전·평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1호).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가목).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하며, 일일단위 훈련의 경우 16:00 이전 퇴소를 지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나목).
감시정찰반이 편성된 예비군부대는 각 군 통제 하에 훈련과제를 편성하여 숙달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3호).
기본훈련의 실시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실시하되,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1호).
작계훈련의 실시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
수임군부대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하에 5∼6년차를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각 6시간씩 작계지역에서 실시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 실시하는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부대훈련(동맹연습, 지상협동훈련, 호국·충무·화랑훈련,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 등)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포함한 전 작전요소(민·군·경·예비군)를 통합하여 작전 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 부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
√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타부대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예비군 부대의 훈련은 최소 훈련 1개월 전까지 훈련 시기 및 참가규모 상호 협조
√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작전통제부대장 또는 상급부대 통제 훈련 시 지휘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훈련규모를 편성
예비군중대장 위임훈련은 훈련성과와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작전 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소대는 1일 1~2개 소대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과다부대는 수임 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통제 하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2차 보충훈련을 휴일 및 전국단위예비군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음
무기수송을 위한 차량계약 및 수송은 각 수임군부대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도난 및 피탈방지를 위해 호송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
수임군부대장은 무기가 불필요한 진지공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무기를 지급하여 훈련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은 불시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을 소집
평시 작전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군 총장 및 작전사령관 책임 하에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해안경계, 내륙 취약지 수색정찰 등으로 작계훈련을 대체할 수 있음
※ 지역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에 대한 벌칙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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