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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염지하수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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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7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8조제1항).
※ "유통기한" 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2항).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염지하수의 경우 최초 수입 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질검사 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위반 시 제재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
판매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한 먹는염지하수 판매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9조).

구분

행정제재

벌칙

먹는염지하수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염지하수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염지하수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2호)

광고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 제한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먹는염지하수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먹는염지하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염지하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염지하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먹는염지하수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위반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
또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 및 제14호).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한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유사표시의 사용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사표시 사용 금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염지하수가 아닌 경우에는 먹는염지하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먹는염지하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4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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